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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및 금융

🏠 6월부터 본격 시행! 전월세 신고제,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.

by sukivivid 2025. 5. 15.

2025년 6월,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‘임대차 3법’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습니다.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이며,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✅ 임대차 3법이란?

정확하게 말하면, "임대차 3법"은 하나의 법(주택임대차보호법)에 담긴 세 가지 제도 개편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.

즉, 하나의 법 안에 아래 세 가지 제도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것입니다:

  1. 계약갱신청구권제
  2. 전월세상한제
  3. 전월세신고제

① 계약갱신청구권제

  • 내용: 세입자(임차인)는 2년 계약 후,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총 4년 거주 가능: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 못 함.
  • 기존 계약도 포함: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는 모두 적용.
  • 예외 사유 (정당한 사유):

       - 임대인이 실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) 의사를 밝힌 경우

       -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, 집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

       - 집을 철거·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


② 전월세상한제

  • 내용: 계약 갱신 시,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% 이내로 제한됨.
  • 예외 사유 (중대한 사정변경):

       -  임대인의 재산세·종부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경우

       - 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경우

       -  주변 시세 변동이 매우 큰 경우 (단순 인상은 불허)


③ 전월세신고제

  • 적용 시점:

       -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전역, 세정시, 광역시 등 일부 지역 시범 시행,

       - 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범 시행,

       - 2025년 6월부터 전국 본격 시행(의무화 확대)

 

  • 신고 대상:

       -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

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고 방법: 온라인(정부24, 지자체 홈페이지) 또는 관할 주민센터
  • 신고 항목: 보증금, 월세, 임대인/임차인 정보, 계약기간 등

📌 핵심 개념 정리

제도내용적용 시점예외
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2+2년 거주 요구 가능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실거주, 훼손, 연체 등
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5% 이상 인상 금지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세금폭등, 시설개선 등
전월세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신고 의무 2025년 6월 전국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

 

🚨 참고할 만한 포인트

  •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도, 계약 만료 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월세 신고가 이뤄지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차 시세 비교가 가능해지고,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  • 2025년부터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