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,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‘임대차 3법’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습니다.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이며,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임대차 3법이란?
정확하게 말하면, "임대차 3법"은 하나의 법(주택임대차보호법)에 담긴 세 가지 제도 개편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.
즉, 하나의 법 안에 아래 세 가지 제도가 신설 또는 강화된 것입니다:
- 계약갱신청구권제
- 전월세상한제
- 전월세신고제
① 계약갱신청구권제
- 내용: 세입자(임차인)는 2년 계약 후,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- 총 4년 거주 가능: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절 못 함.
- 기존 계약도 포함: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는 모두 적용.
- 예외 사유 (정당한 사유):
- 임대인이 실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) 의사를 밝힌 경우
-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, 집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
- 집을 철거·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
② 전월세상한제
- 내용: 계약 갱신 시,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% 이내로 제한됨.
- 예외 사유 (중대한 사정변경):
- 임대인의 재산세·종부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경우
-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경우
- 주변 시세 변동이 매우 큰 경우 (단순 인상은 불허)
③ 전월세신고제
- 적용 시점:
-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전역, 세정시, 광역시 등 일부 지역 시범 시행,
- 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범 시행,
- 2025년 6월부터 전국 본격 시행(의무화 확대)
- 신고 대상: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방법: 온라인(정부24, 지자체 홈페이지) 또는 관할 주민센터
- 신고 항목: 보증금, 월세, 임대인/임차인 정보, 계약기간 등
📌 핵심 개념 정리
제도내용적용 시점예외
계약갱신청구권 | 임차인이 2+2년 거주 요구 가능 |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| 실거주, 훼손, 연체 등 |
전월세상한제 | 갱신 시 임대료 5% 이상 인상 금지 |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| 세금폭등, 시설개선 등 |
전월세신고제 |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신고 의무 | 2025년 6월 전국 시행 | 미신고 시 과태료 |
🚨 참고할 만한 포인트
-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도, 계약 만료 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전월세 신고가 이뤄지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차 시세 비교가 가능해지고,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- 2025년부터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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